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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문

[한눈에 한국사]경술국치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헌병경찰 동양척식주식회사 회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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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경술국치로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지가 된다. 일제는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헌병경찰, 조선 태형령, 조선 교육령, 신문지법, 보안법, 출판법 등으로 우리 민족의 눈과 귀를 막고, 토지조사, 어업령, 산림령, 회사령 등으로 식민지 수탈 체제를 구축한다. 1910년대 일제의 무단 통치와 식민지 수탈 체제를 통한 뼈아픈 역사를 한눈에 들여다보자.

 

 

한국사 일제강점기
한국사 일제강점기, 1910년대 무단통치와 수탈체제를 살펴보자

 

 

일제강점기 1910년대 무단통치와 식민지 수탈 체제

 

 

 

 

경술국치

1905년 11월 17일 일제는 을사늑약을 강제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식민지화를 위한 본격 작업에 착수한다. 고종은 을사조약 비준을 끝까지 거부하고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1906)하지만 회의 참석이 좌절된다.

 

일제는 1907년 고종을 강제 폐위하고 통감부의 직접 통치를 골자로 하는 정미 7 조약을 강제 체결한다. 이후 사법권, 감옥 사무가 통감부로 넘어가고, 신문지법, 보안법 제정, 군대 강제 해산이 진행된다. 이후 의병이 불같이 일어난다.

 

일제의 식민지 작업은 1909년 이토가 안중근에게 저격당하고 이완용이 습격당하면서 잠시 주춤하지만, 1910년 경찰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8월 22일 이완용 친일 내각이 한일병합조약에 순종 대신 국새를 찍고 29일 공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일제의 식민지화가 공식화된다.

 

 

고종황제가 외교문서에 쓴 비밀국새인 "황제어새"
구한말 긴박한 국제정세 속에서 고종황제가 외교문서에 사용한 비밀국새인 "황제어새", 위 문서는 1906년 1월 독일황제에게 보낸 외교문서다.

 

 

무단정치

조선총독부와 헌병경찰

 

 

 

 

식민지 초기에 일제는 우리 민족의 저항을 막기 위해 총칼을 앞세운 무단정치를 실시한다. 통감부 대신에 천황 직속의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육·해군 대장 출신의 총독을 파견해 입법, 사법, 행정, 군대 등을 총괄 지휘하면서 절대 권력을 행사한다.

 

무단정치의 일환으로 헌병이 경찰 업무를 맡게 하는 헌병경찰제를 실시했는데, 헌병 경찰은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다니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고 연간 수만 건의 즉결처분으로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일제는 폐지된 태형령을 부활시켜(1912, 조선 태형령) 우리 민족에게 임의로 적용하고 잔혹하게 처벌하는 수단으로 사용했고, 마음대로 체포하고 처벌하는 일본 순사는 공포의 대상이 된다.

 

 

일제가 경복궁에 세운 조선총독부
일제의 경복궁 일부를 헐고 세운 조선총독부 청사, 1926년 완공되어 1995년 철거되었다

 

 

눈과 귀가 막히다(교육,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학교의 교사도 제복과 칼을 차게 하여 학교 내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선 교육령(1912)을 발표해 식민 통치에 적합한 심부름꾼 국민을 길러내는 보통 교육(일본어 보급 등)과 실업 교육을 실시하고, 대성학교 등 많은 사립학교가 문을 닫는다.

 

 

 

 

일제는 통감부 시절부터 신문지법(1907), 보안법(1907), 출판법(1909)을 만들어 휘두르면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철저히 탄압당한다. 신문지법에 탄압당한 민족신문 대한매일신보는 결국 1910년 ‘매일신보’라는 이름의 일제 기관지로 전락했고 수많은 신문, 잡지, 서적이 압수·폐간된다.

 

 

1904년 7월 18일 창간된 '대한매일신보' 창간호. 이후 1910년 매일신보라는 이름의 일제의 기관지로 전락한다

 

 

보안법 적용으로 대한자강회, 동우회 등 수많은 항일운동 단체가 해산되고, 일제에 이용당한 일진회마저 강제해산당한다. 보안법은 일제 강점기 내내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데 사용되었고, 해방 후에도 반공이라는 명분으로 질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식민지 수탈 체제

19세기 후반 본격화한 제국주의를 표방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은 성직자, 상인, 군인을 내세워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아 값싼 원료와 노동력을 들여오고, 자기들이 만든 상품을 식민지에 팔아 많은 이익을 취한다.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일제도 식민지 초기에 우리나라 산업을 지배하고 생산물과 원료를 일본으로 뺏어가기 위해 농업, 어업, 임업, 광업 등의 분야에 적용할 갖가지 법령과 제도를 만들어 식민지 수탈 체제를 완성해 나간다.

 

 

 

 

토지조사 사업

일제가 가장 힘을 쏟은 분야가 토지와 쌀농업 분야이다. 강제 병합 이후에 본격적으로 토지측량, 토지대장 작성 등 토지조사 사업을 진행한다. 이때 신고주의와 증거주의를 적용해 땅 주인이 기한 내에 자기 땅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할 때 증거를 제시해야만 소유권을 인정해 주었다.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땅문서가 없는 경우가 많았고, 복잡한 신고 절차 때문에 자기 땅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았고, 국가·공공 기관의 땅, 특정인이 소유하지 않은 문중의 토지는 상당수가 조선총독부로 소유권이 넘어간다.

 

 

일제의 토지조사부일제의 토지조사부 내지
일제 시대 토지조사 사업으로 작성된 토지조사부

 

 

1918년 토지조사 사업이 끝났을 때 전체 경작지의 10%가 조선총독부에 약탈당했고, 조선총독부는 이들 토지를 1908년 설립한 동양척식 주식회사나 일본인들에게 헐값으로 넘겼다. 1910년 3,300만 평이던 동양척식 주식회사 토지는 1920년 27,000만 평으로 8배가 늘어난다.

 

자기 소유의 땅을 빼앗긴 농민들이 많았고, 일제가 토지의 소유권만 인정하고 관습적으로 인정받아 오던 소작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지주의 권리와 횡포는 늘어나고 일반 농민들은 소작권을 뺏길 염려와 소작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산업 수탈

토지 조사 사업과 비슷한 수법으로 일제는 조선 어업령(1911), 산림령(1911), 임야 조사 사업 등을 통해 어업권과 산림 소유권을 빼앗아 간다. 국가 소유가 많은 산림은 전체의 절반 이상이 조선총독부와 일본인에게 넘어간다.

 

큰 수익을 내는 광산도 일본 재벌이 독점하는 경우가 많아 1920년 전체 광산의 80%를 일본인이 차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일본은 1910년대 토지, 어장, 신림, 광물 등을 약탈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약탈해서 우리나라를 일제의 원료 공급지로 삼는다.

 

 

 

 

회사령

1910년 일제는 회사령을 만들어 회사를 설립할 때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위반 행위를 하면 조선총독부가 회사를 해산할 수 있도록 만든다. 우리 민족이 경제적인 힘을 가지는 것을 원천봉쇄하는 법안으로 민족 자본가들은 일제에 순응하는 회사를 만들거나 일본인이 만든 회사에 자본을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

 

일제는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강제한 후에 우리 민족의 눈과 귀, 입을 막기 위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송두리째 뺏어갔고 무력으로 짓누르는 무단정치를 감행했다. 우리나라의 농업, 어업, 임업, 광물 등의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토지조사사업을 벌여 토지를 수탈했고, 우리의 산과 바다를 빼앗아갔다. 과거에 얽매여서도 안되지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똑바로 알아야겠다. 한눈에 한국사를 살펴보는 '한눈에 한국사'는 계속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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