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유전자 변형 또는 유전자 조작으로 재배된 수입산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해서 만들어진 가공식품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GMO 제품"이라는 표기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이 GMO 표기를 좀 더 강화하여 'GMO 완전표시제'를 실시하자는 이슈 제기와 이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사회적 논의들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GMO 원료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GMO에 관한 이슈는 식품기업, 유통, 농민, 소비자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GMO 표시제가 어떻게 시작되어 변화해 왔고, 현재의 GMO 표시제 이슈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를 같이 고민하는 내용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GMO 표시제란
GMO 표시제란 유전자 조작 농수산물(Generically Modified Organism)과 GMO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GMO의 사용 여부를 제품 등에 표기하여 소비자들이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GMO 식품표시 방식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는 GMO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올바로 공개하자는 취지인데요, 기본적으로는 GMO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이러한 GMO 표시제는 표시의 대상, 표시의 범위 등을 놓고 표시를 확대하자는 측과 꼭 필요한 부분만 표시하자는 측으로 크게 나뉘어 역사적으로 계속 의견을 달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역사적인 배경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 카르타헤나 의정서
카르타헤나 의정서는 2000년 1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생물다양성보존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부속 의정서로 채택되었습니다. 정식명칭은 '바이오 안정성에 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CPB)'입니다. 원래 1999년 콜롬비아 수도 카르타헤나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이 의정서를 채택하려 했지만, 미국, 캐나다, 호주 등 GMO 수출국과 GMO 규제를 요구하는 EU, 개발도상국 간의 견해차로 불발되었다가 이듬해 캐나다 회의에서 채택된 것입니다.
이 의정서에는 GMO를 LMO(Living Modified Organism)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의 같은 용어라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카르타헤나 의정서는 GMO의 국가 간 이동 시에 필요한 사전 통보, 동의 절차, 사전 예방, 위해성 평가 및 관리, GMO의 운반 저장 이용 방법의 표시,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GMO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 관리하는 최초의 국제협약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는 2007년에 이 의정서를 비준하고, 이 의정서 내용을 기초로 하여 2008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GMO 표시제
-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부터 콩, 옥수수, 콩나물에 대한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를 시행하여, GMO 표시제를 시작하였습니다.
- 2017년 이전에는 GMO 식품에 사용되는 함량 5순위의 주원료만 GMO 성분을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주원료를 제외한 나머지 원료에 대해서는 GMO 사용 여부를 표시 안 해도 되는 셈이죠.
- 2017년부터는 'GMO 전 성분 표기제'를 실시하여, GMO 식품에 사용되는 원료의 함량과는 상관없이 모든 원료의 GMO 사용 여부를 표기토록 강화했습니다. ==> 단, 예외 조항이 있었는데요. GMO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중간 가공과정에서 GMO 물질이 제거되어 최종 완성품에서 GMO가 검출되지 않으면 GMO 표시 대상에서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GMO 콩, 옥수수, 유채를 가공해서 만든 콩기름, 식용유, 카놀라유가 있고, 옥수수, 곡물, 감자 등에서 채취한 전분(녹말가루)으로 만든 물엿, 올리고당 같은 경우는 GMO 표시가 면제됩니다.
어떤가요? 우리나라 GMO 표시제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가요?
>> 이슈: GMO 완전표시제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GMO 표시제가 시작된 이후, 자의가 되었건 타의가 되었건 정부는 조금씩 그 규제 대상 및 범위를 강화하고 있기는 한데요,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현 GMO 표시제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고 예외 사항들이 많아 본래의 취지인 소비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아 GMO 완전표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거 공약으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GMO 완전표시제는 GMO 농산물, GMO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모든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GMO 사용 표기를 제대로 하자는 것인데요, 현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매우 대립하고 있기도 합니다. 찬성하는 측의 의견과 반대하는 측의 의견을 살펴봅니다.
찬성
찬성하는 측의 핵심 이슈는 바로 사용되는 원료를 기준으로 GMO 표시를 하자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식품표시는 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GMO만은 GMO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최종제품에 GMO가 검출되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히 소비자들은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 상황에서 원료를 기준으로 표시하자는 주장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원료를 기준으로 표시하지 않게 되면, GMO 원료로 만들었는지 non GMO 원료로 만들었는지 구분할 수 없게 되어, 소비자도 알 수 없게 되고, 애써 non GMO 종자를 사용해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구분할 수 없게 되어, 수많은 농부의 수고가 퇴색되어 버립니다.
식약처나 식품업계는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낮아 많은 농산물을 수입해야 하는데 GMO 원료를 제외하면 현실적으로 수입이 어렵고, 또 이미 최종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평가해서 승인까지 받았는데 굳이 원료에 대해 GMO를 표시해야 하느냐고 합니다. 이러한, 입장은 소비자 측의 입장에서 보면 핑계로 들립니다. 소비자들은 무슨 원료로 이 제품을 만들었는지를 알고 선택하고 싶을 뿐입니다.
반대
GMO 완전 표시를 반대하는 일부 정부 부처나 식품업계는 GMO 성분은 가공과정에서 전혀 남아있지 않게 되어 이런 경우 굳이 GMO 원료를 표시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는 GMO에 대해 지나치게 편향되고 부정적인 관점들이 조장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려하는 정서가 지나치다는 것이죠.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GMO 식품은 아예 시장에서 먹지 못할 것으로 폄하될 것을 우려합니다. non GMO 식품으로 이익을 보려는 측에 과장되게 이용될 것이라고도 우려합니다.
이러한 지나친 우려를 바탕으로 GMO 식품이 설 자리가 줄어들면, 식품업계는 non GMO 원료의 비중을 높이게 되고 결국 제품의 가격상승을 불러올 것을 우려합니다. 물가상승이 염려되고 소비자들의 가격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죠.
>> 다른 나라의 GMO 표시제
2019년을 기준으로 65개국에서 GMO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표시 대상이나 표시범위에 대한 규정이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식품에 사용되는 전체 원료 중 사용이 허용되는 GMO 원료의 양을 '비의도적 혼합허용치'로 이름 지어 관리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일본은 5% 이하, 한국은 3% 이하, 호주는 1% 이하, EU는 0.9%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EU에서 GMO를 까다롭게 관리하는 편이고, 최근에서는 GMO의 종주국인 미국에서도 완전 표시제를 시행하는 등 점점 GMO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GMO 완전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는 EU와 우리나라의 GMO 관리 규정을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 표시 대상: EU - 식품, 가공식품, 외식산업, 사료 / 우리나라 - 식품, 가공식품
- 비의도적 혼합허용치: EU - 0.9% / 우리나라 - 3%
- 식품표시: EU - 모두 표시 / 우리나라 - 최종제품에서 GMO 없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됨(간장, 식용유, 물엿 등)
GMO 표시제란 무엇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변해왔는지, 또 최근 GMO 완전표시제 등 GMO 표시를 강화하자는 이슈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살펴보았습니다. GMO 표기 문제는 단순히 표기 문제라기보다는 뿌리 깊은 관점의 차이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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