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바로 이직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일정 기간 재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취업이나 창업의 준비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누구나 똑같은 금액을 주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실업급여 금액 등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실업급여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나오는 실업급여 상세모의 계산기에 나오는 항목들을 예시를 들어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계산기 찾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가면 아래와 같이 메인화면에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과 상세모의계산이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상세모의계산을 이용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상세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 상세모의계산
상세모의계산에 가면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 제공자, 자영업자의 경우에 따른 모의계산 항목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상용근로자의 경우를 가정해서 모의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는 1985년 1월 1일생,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했고, 퇴직 전 3개월 동안 매월 3백만 원의 세전 급여를 받았다고 가정하여 수치를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산출됩니다. 이제 항목마다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조모 조목 살펴보겠습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 항목설명
위의 모의계산기 산출내용을 바탕으로 계산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퇴직 당시 만 나이
퇴직 당시의 만 나이를 기재합니다. 퇴직 시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은 얼마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우리의 만 나이는 37세로 가정합니다. 세부 사항은 아래 예상지급일수(실업급여 수급기간) 설명을 참조해 주세요.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위의 설명과 같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정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주의할 것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단순히 전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 직장생활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그 시점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총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입기간은 총 8년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 개인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1일 소정근로시간과 월간 평균임금
하루에 몇 시간 근무했는지를 입력하고,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월급을 적어 줍니다. 세전 총급여액을 적어 주면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 8시간 근무했고, 월 3백만 원의 세전 월급을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1일 평균 급여액
(1일 평균 급여액 = 최근 3개월 급여액 / 최근 3개월 근무 기간)으로 계산해서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 급여액이 산출됩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하루에 평균 얼마의 급여를 받았는지를 산출하는 것으로, 실업급여인 "구직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우리의 예시에서는 9백만 원 / 91일 = 1일 평균 급여액 98,901원이 산출됩니다.
위의 기본사항을 입력하면 우리가 알고 싶은 아래의 결과치가 나오게 됩니다.
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일액은 하루에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금액으로 퇴직 전 1일 평균 급여액의 60%로 계산하는데, 상한액과 하한액을 아래와 같이 정해 놓아, 이 사이에서 최종금액이 결정됩니다.
우리 예시에서는 1일 평균 급여액 98,901원 x 60% = 59,341원이 산출되는데, 하한액인 60,120원보다 낮아 나의 구직급여일액은 60,120원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상 지급일수(구직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뜻하는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만 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직급여를 받게 된다면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동안 받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수급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받지 못하므로 차일피일 미루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따라 아래 표를 보면, 만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15년~2022년까지 8년이므로 '5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되어 총 210일(약 7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구직급여총액(총 예상 지급액)
구직급여총액은 내가 받게 되는 총 구직급여액을 말하는 것으로,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로 계산됩니다.
우리 예시에서는 구직급여일액 60,120원 x 예상 지급일수 210일 = 12,625,200원이 되는 것이죠.
>> 네이버 & 사람인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외에도 네이버와 사람인에서도 간편하게 실업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취향에 맞는 사이트에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
[사람인 실업급여 계산기]
내가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과 각각의 계산기 항목이 의미하는 내용을 예시로써 하나하나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한 가지도 제대로 알고 신청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자는 취지의 실업급여(엄밀히는 구직급여)를 똑똑히 받으면서 심기일전하여 맘에 드는 좋은 직장을 구하시거나 창업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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