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닌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는데,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라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끊임없이 궁금증이 생깁니다.
실업급여의 개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 불가피하게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중대 귀책 사유 등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유로 나누어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단숨에 알아보겠습니다.
>> 실업급여 개념
실업급여는 실업했으니 안되어 보이고 힘들어 보인다고 위로금 명목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동안 고용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했으니, 단순히 실업하면 도와준다는 차원으로 주는 것도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일시적인 기간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주는 것입니다. 실업 후에 "재취업을 하든 창업하든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활동을 다시 시작하세요"라는 의미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까지만 지급합니다. 마냥 계속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받는 동안 생활의 안정을 꾀하면서 재취업이나 창업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생계의 다음 단계를 밟으라는 재촉의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조건(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
실업급여는 실업한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기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계산할 때, 보수를 지급받는 날만 합하여 계산됩니다. 즉, 보수가 지급되는 날만 피보험기간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주 5일제인 경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의 근무일과 토요일, 관공서 공휴일, 대체 공휴일 등의 유급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속하지만, 일요일은 무급휴일로서 피보험단위기간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은 근로기준법과 각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므로 각 회사에서 자신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 180일 이상이 되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딱 6개월 동안 근무하면 180일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의사와 능력이 있어 재취업(또는 사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취업(또는 사업)하지 못한 상태일 때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재취업(또는 사업)을 하기 위해 취업 교육 수강, 구직활동, 창업 준비 등을 적극적으로 해야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는 말입니다. 적극성의 부분을 별도로 측정하기는 힘든 만큼 푸시와 격려의 성격이 강한 조건입니다.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회사에 다니고 싶지 않아 내가 스스로 사표를 내면 실업급여를 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모든 일에는 예외 조항이 있죠. 스스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정당한 이직 사유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래의 사유는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자가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경우로 설령 자발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 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 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 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 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58조, 시행규칙 별표 1의 2
아래의 사유는 대부분 근로자가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거나 자기 스스로 사표를 내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아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어떻습니까? 실업급여를 받는 것도 여러 가지 따져볼 것들이 많이 있죠? 기본적으로는 해고, 권고사직, 정년,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임금체불, 폐업 등 회사의 잘못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내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실업을 내 인생의 또 다른 기회로 삼아 가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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