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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회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 등록 - 인적공제 가족공제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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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한 번 하는 연말정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연말정산은 사실 많이 간소화되어서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간단하게 해결되죠? 하지만 연말정산의 기본적인 개념과 절차를 조금만 공부해서 알게 된다면, 연말정산에 대해 동료들이나 가족들이 물어올 때 자신 있게 설명해 줄 수 있게 되고, 내가 내는 근로소득세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정되는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의 여러 가지 공제항목 중에 가장 기본적인 인적공제을 알아볼 텐데요. 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 기준과 부양가족 등록방법까지 알기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 및 등록까지 알아봅니다.

 

 

공제사항 등록

 

인적공제 개념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매월 낸 근로소득세를 1년에 한 번씩 결산해서 세금을 환급 또는 추가징수하는 제도인데요, 개인별로 산출되는 과세표준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정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의 기본개념부터 아리송하시다면 일단 아래 포스트를 읽어 보시고 다시 이곳으로 와 주세요.

 

[세금] 연말정산 개념과 퇴직 후 연말정산, 속 시원하게 알아보자

 

[세금] 연말정산 개념과 퇴직 후 연말정산, 속 시원하게 알아보자

매년 2월이 되면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정산서류를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서류를 바탕으로 각 개인의 근로소

summerrainstory.tistory.com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은 부동산으로 말하면 건물의 공시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죠. 따라서, 이 금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 세금의 액수도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각종 비용이 들어가는 공제항목의 금액을 빼주게 되는데요, 이 공제항목 중 하나가 바로 인적공제 항목입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소한의 생계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는 제외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자신이 부양하는 가족이 연말정산 시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부양하는 가족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은 낮아지게 되고 근로소득세는 적어지게 됩니다. 힘들게 일하는 가장의 어깨를 가볍게 해 주는 것이죠. 인적공제를 포함하여 공제를 많이 받게 되면 일정 한도 내에서 오히려 환급을 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인적공제의 개념이 좀 정리가 되셨나요? 이러한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기본공제

 

인적공제의 하나인 기본공제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1명에 대해 150만 원씩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의 비용은 들어간다고 일괄 적용한 셈이죠.

 

연말정산 기본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기본적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기초수급자, 위탁아동에 대해 공제해 주는 데요, 같이 동거하는지, 나이, 소득 등을 따져서 해당되는 경우 공제가 됩니다. 본인의 가족 중에 해당되는 분이 있는지 3가지 공제요건을 살펴보셔야겠죠?

 

참고로 내가 부모님을 공제대상자로 연말정산 시 신고하게 되면, 다른 형제들이 또 부모님을 자신의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중으로 공제되지 않는다는 것만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추가공제

인적공제의 하나인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외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종의 우대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부양가족 등록

 

부양가족 등록현황 조회

처음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부양가족이 등록이 되어 있을 텐데요. 나의 부양가족이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상단메뉴)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현황 > 제공동의 현황조회 > 조회하기 버튼 클릭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등록현황 조회(1)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등록현황 조회(2)

 

 

부양가족 등록방법(신규추가 및 변경)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새롭게 부양가족을 등록하거나 변경하려면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다양한 경우와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가 있어,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인터넷을 사용하는 성인은 큰 어려움이 없지만,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챙겨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나 팩스 신청이 그나마 간편해 보입니다. 

 

아래의 방법은 모바일 홈택스로도 가능하니 참조 바랍니다. 

 

(1)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의 인증서, 신용카드, 아이핀, 휴대폰이 있는 경우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자료제공동의 신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 동의신청 > "본인인증 신청"

 

(2) 부양가족이 미성년 자녀인 경우, 부모의 인증서로 자료제공동의 신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 동의신청 > "미성년자녀 신청"

 

(3)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의 본인인증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외국인 또는 최근 3개월 내 가족관계 변동), 

  • 온라인 신청: 홈택스 "온라인 신청"면에서 제공동의 기본사항 입력 + 가족관계증명서 파일 업로드
  • 팩스 신청: 홈택스 "팩스 신청" 화면에서 신청정보 입력 후 출력한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송부(팩스번호: 1544-7020)
  • 세무서방문 신청 

      - 부양가족 본인 신청 시, 제공동의신청서를 홈택스 "세무서방문 신청" 화면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또는 세무서에

        비치된 신청서 사용) 가까운 세무서에 접수 (지참서류: 제공동의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

 

      - 대리인 신청 시, 제공동의신청서와 민원서류위임장을 홈택스 "세무서방문 신청" 화면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또는 세무서에 비치된 신청서, 위임장 사용) 가까운 세무서에 접수

        (지참서류: 제공동의신청서, 민원서류위임장, 부양가족 신분증사본, 가족관계 확인서류) 

 

 

오늘은 연말정산 과정 중에 필요한 인적공제 부분의 개념과 인적공제를 위해 필요한 부양가족 기준 및 부양가족 등록을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개념만 확실히 익혀 두셔도 연말정산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 글로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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