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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회

[생활정보] 연말정산 개념과 퇴직 후 연말정산, 속 시원하게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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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월이 되면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정산서류를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서류를 바탕으로 각 개인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세금 환급 또는 세금 추가 징수액이 결정되는 것이죠.

기본 서류만 챙겨주면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던 연말정산. 퇴직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신경 안 쓰던 근로자분들은 연말정산의 개념도 잘 모르겠고, 혼자 하려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연말정산의 개념과 절차를 살펴보고, 퇴직 후 혼자서도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속 시원하게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속 시원하게 알아봅니다

 

 

>> 연말정산 개념

 

매월 월급날이 되면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떼어서(원천징수) 국세청과 국민연금공단, 보험공단 등에 납부하고, 나머지(실수령액)를 월급통장에 넣어 줍니다.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과 보험료를 회사가 알아서 떼어서 관련기관에 납부해 주는 것이죠.

 

근로소득세 징수의 임시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급여와 부양가족 수만 반영한 임시 기준표입니다. 연말정산은 이렇게 임시로 납부된 근로소득세를 공제사항과 과세표준에 따라 국세청이 1년에 한 번 정확히 따져봐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및 환급/징수액 산출 과정

연말정산을 통해 산출되는 최종 결정세액과 그에 따른 환급/징수액은 아래와 같은 복잡한 과정을 통해 결정됩니다.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가 아니라면, 너무 고민하시지는 말고 가볍게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 총 급여 - (a)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b) 소득공제 + 소득공제 한도 초과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 x 기본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c) 세액공제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최종 환급세액 또는 징수세액

 

(a) 근로소득공제, (b) 소득공제, (c) 세액공제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래 내용을 천천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공제항목

공제란 뺀다는 뜻입니다. 연말정산할 때 공제항목을 적용한다는 것은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소득세를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공제항목의 금액이 많을수록 최종 확정되는 소득세는 줄어드는 것이죠. 연말정산 공제항목에는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총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a)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항목을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산출됩니다.

 

근로소득공제가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정부에서 사업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사업소득과 비교하면 이해하기가 좋은데요. 예를 들면, 국세청은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 사업체에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공제하고 사업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근로자에게 부과하는 근로소득세도 노동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예를 들면, 시간, 스트레스, 식비, 의류 구입비 등)을 인정해서 공제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들의 경비는 측정하거나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공제한다고 보면 됩니다. 구체적인 근로소득공제 공제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 ==> 70% 공제
  •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분의 40% 공제 
  •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분의 15% 공제
  •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분의 5% 공제
  • 1억 원 초과 ==> 1,475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분의 2%

 

(b) 소득공제

근로소득세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요율로 내는 것은 아니고,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내는 사람은 적게 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의 범위와 이에 따른 요율을 차등 있게 정해 놓은 것이 바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입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빼는 항목과 금액인데요, 소득공제가 적용된 후에 비로소 소득세 요율을 적용할 근로자의 과세표준이 정해지는 것이죠. 소득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인적공제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1명당 연 150만 원 공제)

       -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 연금보험료공제: 연금보험료
  •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등
  • 기타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 

 

(c)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적용해서 과세표준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결정되면, 여기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항목들을 적용해 주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바로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이미 결정된 세금에서 또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을 주는 것이죠. 아래와 같은 세액공제 항목을 빼주면 최종 결정세액이 결정됩니다.

 

이 결정세액에서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빼주게 되면 비로소 환급액이나 추가 징수액이 결정되는 셈이죠.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7세 이상 기본공제대상자녀, 출생, 입양
  • 연금계좌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납세조합공제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월세액세액공제

 

 

 

 

 

 

>> 퇴직자 연말정산

퇴직하신 분들은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아래의 2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퇴직 후에 아직 취직하지 않은 경우(같은 연도 내 기준)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소득세는 회사에서 정산해서 차액을 입금해 주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회사가 퇴직 전까지는 연말정산을 해 주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에는 퇴직 전까지의 공제사항만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 후에 적용할 수 있는 많은 공제 사항들, 예를 들면, 보험료, 연금저축,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면 되는데요, 퇴사할 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꼭 필요합니다. 혹시 퇴사할 때 받지 못하셨다면 3월 이후에 국세청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홈텍스 > My 홈텍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했다가 다른 곳으로 취직한 경우(같은 연도 내 기준) 

 

같은 연도 내에서 퇴직했다가 다른 곳으로 취직한 경우에는, 이전 회사와 신규 회사의 근로소득 및 공제내역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매년 2월에 연말정산할 때 공제자료를 제출하게 되잖아요? 이때, 퇴사할 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사회 초년생분들 알아야 할 것 - 연말정산

 

 

 

지금까지 연말정산의 개념, 절차, 공제항목의 의미와 퇴직하신 분들은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세상에 알아야 할 것도 많은데요, 연말정산 과정도 참 복잡하게 진행되지요? 아무쪼록 퇴직하신 분들도 연말정산을 수월하게 처리하시고, 사회 초년생분들은 특히 처음에 연말정산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서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기간을 번거롭지 않게 패스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글로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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