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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회

실업급여 신청방법 쉽게 이해하기 - 3단계 절차, 이직확인서, 온라인 신청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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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 활동을 하거나 창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하신 분들께는 실업급여를 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게 느껴집니다.

 

우선 갑자기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고용보험 사이트 등 온라인을 접속해 보아도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아 복잡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 신청 절차와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살펴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 [1단계] 회사의 퇴사 신고 여부 확인

 

근로자가 퇴사하면 회사는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는데요, 보통 퇴직 후에 인사총무팀에서 며칠 내에 알아서 처리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아직 처리가 안되었다면 회사 측에 요청합니다.   

 

(1) 고용보험 상실 신고 확인

4대 보험 중 실업급여와 관련 있는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회사가 했는지를 아래 경로로 확인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comwel.or.kr)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확인" 

 

(2)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고용보험 홈피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했는지를 아래의 경로로 조회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다면, 이직 사유, 상세 이직 사유, 이직일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고용보험공단에서도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고용보험공단 홈(ei.go.kr) > 개인 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3)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2) 번의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다면, 이번 (3) 번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 위 (2) 번처럼 조회했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되었다면, 회사 인사총무팀에 전화해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면 해 줍니다.

 

만약 빨리해줄지 좀 의구심이 든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여 요청합니다. 법적으로 회사는 요청서를 받고 10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발급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거나, 고용보험공단 홈피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hwp
0.02MB

  • 고용보험공단 홈(ei.go.kr)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검색하여 다운로드

 

 

 

 

 

 

>> [2단계] 수급자격 인정 신청

2단계인 '수급자격 인정 신청' 단계는 퇴직자가 본격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를 인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1)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공단 홈에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필수 절차이니 마음 편하게 들으면 됩니다.

  • 고용보험공단 홈(ei.go.kr)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2) 워크넷 구직 신청

실업급여는 구직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어서, 워크넷에 의무적으로 구직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필수입니다. 이력서를 작성해서 등록하고 구직 신청을 합니다. 

  • 워크넷(work.go.kr) > 마이페이지 >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록 + 구직신청

 

(3) 수급자격 인정 신청(고용센터 방문)

고용센터 방문 전에 해야 할 모든 절차를 마쳤으므로, 이제 나의 거주지에 있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무조건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하는데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미리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현장에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할 때 고용센터 방문일을 본인이 선택하게 됩니다.

  • 고용보험공단 홈(ei.go.kr)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주요 사항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실업 기간 중에 국가에서 75%를 부담하고, 본인은 25%를 부담해서 계속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선택사항이지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취업희망카드를 신청하면 1차 실업인정일에 줍니다. 수급자격사항과 실업인정일 일정 등 실업급여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지만, 종이 수첩으로 보면 더 편하므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상담원이 기본 내용을 확인하고, 1차 실업인정일을 알려 줍니다. 1차 실업인정일은 본격적으로 실업급여(엄밀히는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첫 번째 날입니다.
  •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고용보험공단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최종적으로 심사하는데요, 이 심사를 통과하면 비로소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 [3단계] 1차 실업인정

 

1차 실업인정일에는 원칙적으로는 고용센터에 직접 가야 하나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고용센터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열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원이 1차 실업인정일에 꼭 나와야 한다고 연락이 오면, 직접 가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절차 외에 상담할 내용이 있는 경우입니다. 

 

(1)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가는 방법

1차 실업인정일에 신분증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가서 정해진 시간에 집체교육을 받습니다. 

  • 교육장 입장 전에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절차 및 주의사항 등의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 1시간가량 집체교육을 받습니다.
  • 교육 전 또는 교육 후에 취업희망카드를 받습니다.

 

(2) 1차 실업인정일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교육받고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공단 홈피에서 온라인 취업특강(STEP)을 수강합니다. 1차 실업인정일 당일이나 그전에 수강해도 됩니다.

       고용보험공단 홈(ei.go.kr)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온라인 취업특강(STEP) > 여러 개의 강의 중

       '1차 실업인정일 교육' 수강

  • 실업인정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고용보험공단 홈(ei.go.kr)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계좌등록

       - 실업크레딧 신청(선택사항)

       - 근로 또는 노무제공 내역(실업인정 대상기간에 근무한 사실 없으면 아니요 선택)

       -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산재 급여를 받지 않고 수급권이 없으면 아니요 선택)

       - 취업내역(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취업이나 창업한 사실이 없으면 아니요 선택)

       - 구직활동내역(선택사항)

       -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있음 - 1차 실업인정 교육 선택)

       - 구직활동 체크, 재취업희망 유형 체크 후 임시저장 > 다음 버튼 클릭(임시저장을 꼭 눌러야 합니다.)

       -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 1차 실업인정일 이후 일정 

1차 실업인정일에 아래의 절차를 거치면, 바로 다음 날에 7일분의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1차 실업인정일 이후에는 4주마다 2차, 3차, 4차 등이 계속되는데요, 오늘은 1차 실업인정일까지의 절차까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부터는 사실 고용센터의 상담원께서 안내해 주시는 대로 진행하면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등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좀 더 알아볼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첫 시작부터 1차 실업인정일까지의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관련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엔 복잡해 보여도 하나씩 따라 하면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도움이 될 포스팅을 아래에 소개해 드리니 같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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